식사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인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 가사 서비스입니다
<목차>
-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란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
- 이용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 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란
일상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질병, 부상, 고립 등)이나, 가족 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꼭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재가 돌봄 서비스로 생활에 힘겨운 분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재가 돌봄
✔️ 가사지원
✔️ 일상 지원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
일상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 돌봄 청년(9~39세)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 사회적 고립 상태로 외부 도움 없이 지내는 청년
- 부모님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힘든 가족 돌봄 청년
- 본인을 돌봐줄 가족등이 없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분(대상자)들이 사회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예요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1. 가사·재가 돌봄 서비스
- 청소, 세탁, 정리정돈, 식사도움
- 안전관리, 신체수발지원 및 건강지원등
2. 가사지원
- 청소
- 세탁
- 식사준비
3. 일상지원
- 은행등 관공서 업무를 보기 위한 외출 동행 및 일상지원
4.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제공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실질적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제공 (상담, 정서적 안정 지원 등)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 보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자의 휴식과 대상자의 안전한 보호 제공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교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참여 촉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신체·정신 건강 유지 도모 |
6. 돌봄 필요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의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또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돼요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부담률 / 특화 서비스 부담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면제 | 5% |
중위소득 120% 이하 | 10% | 15% |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 25% | 30% |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100% |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거주지의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
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회서비스들이 많아요
특히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지차체에서 별도 홍보되는 경우는 적고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들의 홍보물이나 기존 이용자들의 입소문으로 서비스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특화서비스 중 식사영양관리서비스에서 식사지원(반찬배달)을 받고 계시니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며 고르게 섭취하여 영양관리에서도 도움을 받고 계시고, 소셜다이닝서비스에서 요리를 통한 교류활동을 하는거 보니 생동감 있고 좋았습니다
서비스별 이용금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 202-322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하셔서 사회서비스 담당자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이용자 모집기간이나 추가모집을 하는지 알아보세요
이용자들의 결원이나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바로 서비스 이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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